‘오! 인천’ 이 아쉬움으로 남는 영화 <변호인>과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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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인천’이 아쉬움으로 남는 영화 <변호인>과 문화의 힘
1.<변호인>의 줄거리 개요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다섯 번의 공판이 시작된다!
1980년대 초 부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송변.
하지만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변.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변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는데...
“제가 하께요, 변호인. 하겠습니더"
2. 부림사건
부림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당시 교사와 학생 등 2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고 19명이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런데 부림사건이란 한마디로 말해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실질적인 조직이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단지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도중에 당국에 의해 구속돼 단일사건으로 묶여지는 과정에서 '부림사건'이란 이름이 붙게 됐을 뿐이다.
'부림'이란 용어도 최초 1960년대 '동백림사건' 그리고 80년 12월의 '무림사건', 81년 5월의 '학림사건' 등 '림'자 돌림에 맞춰 부산지역이라 해서 당시 공안당국 임의대로 '부'자를 붙여 '부림사건'으로 불렀다고 하니 이 사건의 조작성이 사건 이름 자체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7월부터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고 있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감금하고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각종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공산주의자로 조작 기소한 사건이 바로 부림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으며 고영주, 장창호 등의 검사가 함께 참여했고 판사 중 한명으로는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좌천된 것으로 유명한 서석구 판사가 있다.(황우여는 학림사건 배석판사)
변론은 당시 부산지역 유명 인권변호사였던 김광일 변호사를 위시하여 무료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는데 김광일 변호사는 당시 공안 검사였던 최병국의 협박(변호할 시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겠다)으로 인해 실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친구이자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이흥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된다. 이때 변호 인력이 부족했던 김광일과 이흥록은 노무현에게 변론을 부탁하게 되는데 당시 참여했던 변호인단은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등 총 5인이었다. 이를 통해 노무현이 세무 회계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3. 두 번 울린 영화관람 나들이, 그리고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 ‘오! 인천’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는 변화의 하나는 눈물샘이 헤퍼졌다고 할까, 날씨만 차가와도 눈치 없이 눈물샘을 자극하고, 또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의 어떤 사연들에 공감을 하게 되면 실제 감정과는 별도로 눈물을 쉽게 흘리게 된다. 그래서 영화 <변호인>도 당시의 시대를 공감하게 되면서 안쓰러운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쉽게 눈물샘을 자극하였다. 과거에는 느끼지 못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이해윤권사와 영화관람을 한 셈인데 돌이켜 보니 ‘왜 이렇게 살았을까?’하는 후회의 눈물(실제로는 영화에서처럼 흘리지는 않았지만)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우리들 소싯적에는 영화 관람이 청춘 데이트의 필수 코스였다. 그런데 배운게 원리공부와 급박한 섭리현장에서의 활동 부담 때문에 통상적인 데이트는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시기를 살았다. 초기에는 그렇더라도 좋은 영화를 골라 함께 관람해야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최소한의 문화생활이기도 했는데, 무슨 일들에 얽매어 그 흔한 데이트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으니...지금 어부인께서 무슨 바가지를 긁어도 有口無言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적 PR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변호인>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때 기대했었던 영화 ‘오! 인천’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통일식구들에게는 남다르리라. 감성주의 시대에 문화적인 힘이 영화를 통해 얼마나 대중화 할 수 있는지를 아래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흥행속도로 매일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변호인'은 1일 신정 연휴에 67만2685명을 동원한 것에 이어 평일에도 26만명을 추가하며 700만 관객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루 빨리 참부모님께서 대중들에게 참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작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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