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제도
입학 및 편입절차(2)
▣ 인문계중등학교 (Gymnasium)
집에서 가깝거나 한국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 서무과(Sekretariat)에 전화로 교장과 약속을 정한 뒤 학생과 함께 또는 부모가 방문하여 상담한 후 편입이 가능하다.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한국 학교의 재학 및 성적증명서(영문일 경우에는 주독일 한국공관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나, 국문일 경우 공식번역사에게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주독일 한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건강진단서, 거주증명서, 부모의 재직 또는 파견증명서 등이 있다.
교장과 상담 후 학년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국과 달리 독일은 가을학기제이므로 한국에서 다닌 학년보다 한 학기 또는 1년을 낮추어 편입을 하고 1학기동안 테스트기간을 거쳐 교장 이하 담임교사와 전 과목 선생들이 함께 모여 해당학생이 독일어를 제외한 기타 다른 과목의 성적이 평균이상이거나 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재학할 수 있다.
한국으로 귀국시
- 초등학교 편입학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한다.
제출서류로는
①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재외공관장 발행
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대체 가능)
②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③ 경우에 따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가 요구되는데 영문일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만 필하면 되지만, 외국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공증받은 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한다.
교육
- 중.고 편입학
1) 편입학 관련 상당 및 심사
- 인문계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701호
-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및 실업계고: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편입학
- 중학교: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2) 학년 배정
학년의 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재학기간 연월일 및 재학학년 기록)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 9월 학제인 경우 한 학기가 중복되는 때는 귀국 시에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를 월반하였을 경우에는 귀국 시에 한 학기를 내려 배정한다.
- 유치원이나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학력 비인정 학교이므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학적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재학증명서 상에 나타난 기간을 기준으로 한 학년을 내려 배정한다.
- 외국의 학제가 12년인 경우 졸업 후에는 편입학 할 수 없으며 남미나 러시아, 필리핀 등과 같이 학제가 10~11년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하게된다.
유의할 사항은 외국에서 마지막 학적을 보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편입학 신고를 하고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은 1주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6월 초(또는 12월 초)에 학기를 끝내고 우리나라에서 9월 (또는 2월)에 교육청에 찾아와 6월 이후 (또는 12월 이후)는 방학이기 때문에 재학기간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입학시에는 재학증명서상에 나타난 순수 재학기간만을 계산하므로 재학기간의 부족으로 1개 학년을 내려서 배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