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25. 조선 최고의 재상 황희(黃喜)
컨텐츠 정보
- 0댓글
-
본문
사랑방 이야기-25. 조선 최고의 재상 황희(黃喜)
조선 최고의 재상 황희(黃喜)
황희(黃喜, 1363년 3월 8일 (음력 2월 22일) ~ 1452년 2월 28일 (음력 2월 8일) )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재상이다.
고려 개경(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초명은 수로(壽老), 자(字)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厖村),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본관은 장수(長水)다.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가 문과 급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판서, 재상 등을 지내며 맹사성 등과 함께 세종대왕을 잘 보필하였다.
고려에서 음서(蔭敍)로 출사하여 복안궁 녹사로 관직에 올랐다. 그 뒤 1389년(창왕 1년) 별장으로 과거에 급제했으나, 1392년(공양왕 3년) 고려 멸망 후 은거하였다. 그러나 동료들과 이성계의 부름으로 다시 관직에 올라 성균관학관으로 출사하여 조선에서 형조판서, 사헌부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부사에 이르렀다. 사후 1455년(세조 1년) 증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성격이 원만하여 존경 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났고 관료생활 중 많은 치적과 일화를 남겼다. 사후 청백리로 규정되어 일반적으로는 청백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뇌물수수, 간통, 부패 등 좋지 않은 물의를 빚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신임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복직했다.
여러가지 비리와 이권 청탁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세종은 그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임했다.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종대왕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의 한사람으로서 세종대왕 치세기간 중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다.
1. 조선 개국과 출사
1392년(공양왕 4년) 7월 고려가 멸망하자 황희는 새 왕조 설립에 부정적인 다른 70여 명의 고려 유신과 함께 두문동 72현과 함께 개성 두문동에 들어가 외부와 일체 연락을 끊고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려 하였다. 결국 이성계는 두문동을 포위하여 나오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두문동에 들어간 고려 유신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황희가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후 조정의 요청과 동료들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갔다. 1394년(태조 3년) 성균관학관으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무하고, 조금 후에 직예문 춘추관(直藝文 春秋館)을 맡았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과 우습유(右拾遺)에 전직(轉職)되었는데, 이후에 그 뒤 좌천·면직·소환을 반복했다.
⓵ 1397년 11월 문하부우습유(門下府右拾遺)로 재직 중 부모의 상기를 마치지 않은 선공감 정란을 복직시키는 문제를 놓고, 그가 3년상을 마치지도 않고 관직에 복귀하게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첩에 서경하지 않았다가 태조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
⓶ 다시 복직하여 1398년 문하부우습유 재직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정치를 논의하였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慶源敎授)로 전출되었다가 1398년(정종 즉위) 정종 즉위 후 우습유로 소환되었다. 그러나 1399년(정종 1년) 초 발언 문제로 파직되었다가 그해 2월경 문하부우보궐에 복직되고, 또다시 언사로 파직되었으며 1399년 경기도도사(京畿道都使)로 나갔다가 경원 교수관(慶源 敎授官)으로 재직 중 폄직(貶職)되었다.
그가 정치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한 것은 47세에 지신사가 되던 때부터였다.
그는 태종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태종은 '황희는 공신은 아니지만 공신 대접을 하였고,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하였고, 하루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할 정도로 특별히 그를 신임했다.
2. 정치 활동
1400년(정종 2년) 형조정랑(正郞), 예조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을 거쳐 1401년(태종 1년) 승정원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의 추천으로 도평의사사경력(都評議使司經歷)이 되었고, 이후 승추부도사(承樞府都事)가 되었다가 이어 병조의랑이 되었다. 1402년(태종 2년) 3월 부친상을 당해 잠시 사직하였다. 그러나 1402년 겨울 군무를 관장하는 승추부의 관직에 추천할 인물이 부족, 인물난으로 특별히 추천되어 3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대호군 겸 승추부경력에 제수되었다.
3년상을 마친 뒤 1404년(태종 4년)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가 되었다. 그해 10월 좌사간대부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언에 올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때 정승인 박석명 태종 때 다시 황희를 자신의 후임 지신사(知申事-비서실장)로 천거해 훗날 명(名) 정승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고려 멸망 후 관직을 사퇴하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것을 태종은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 사람을 쓰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태종은 박석명의 강력한 추천이 아니었으면 황희를 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405년(태종 5년) 12월 승정원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지신사(知申事)에 올랐으며, 1406년 박석명이 죽은 후 태종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된다. 조선 건국 후 책봉된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 등 삼공신이 정계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신 출신이 아닌 그가 정계의 실력자로 부상된 것은 태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공신이 아니었으면서도 공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태종은 하루라도 접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만나 볼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다.
1408년 민무휼(閔無恤) 형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후 형조,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태종은 그에게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일이 누설된다면 경이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오."라고 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고, 그는 태종의 극진한 예우를 받아 그 후 요직에 중용된다.
이후 대호군·지신사를 거쳐 1409년(태종 9년) 8월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었다가 12월 형조판서로 승진했다. 이후 사헌부대사헌, 1410년(태종 10년) 2월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그해 7월 다시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1411년 병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이후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다. 그해 9월에는 병조판서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육조의 판서를 역임하는 동안 견명사(遣明使)·참찬·평안도 도순문사·한성판사(漢城判使) 등 내외의 주요 관직에 있으면서 문물(文物)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와 함께 점차 왕의 신뢰를 쌓아갔는데, 그는 중추원을 없애 병제를 병조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무리없이 추진하면서 태종 이방원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는다. 이후 태종은 모든 정사를 황희와 깊이 논의하였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