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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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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Bill of Rights

17911215일 미국 의회가 일괄해서 가결한 헌법수정안 제1~10.

개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권리장전은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권리장전, 영국 왕과 의회에 대한 식민지의 투쟁, 점차 미국민들 사이에 확산된 평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1776년 조지 메이슨이 대부분의 초안을 마련한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그 주요선례였다.

 

이것은 통치의 원칙으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보장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의회의 결의가 이에 저촉되어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내려 의회의 결의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미국 헌법의 본문을 보면 반란이나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영장 발행을 보류할 수 없도록 하고(19)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법률의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9, 10). 미국에 대한 모든 범죄는 그 범죄가 일어난 주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32) 반역죄에 대한 규정·재판·처벌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33). 또한 귀족 칭호를 금지하고(19) 공직 임명에서 종교를 문제 삼는 것도 금하고 있다(6). 또 모든 주가 공화제 정부 형태를 갖추도록 보장하고 있으며(44), 각 주의 모든 시민이 똑같은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42).

 

그러나 미국 헌법 본문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났고 이러한 불만은 헌법 비준을 위해 연방 각 주의 회의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제1차 연방의회는 제임스 매디슨이 기초한 12개의 수정안을 각 주에 보냈고, 그 가운데 10개가 비준을 받았다. 각 주는 자체의 권리장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들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를 제약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주정부의 침해로부터 종교와 언론의 자유,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호하는 이 매디슨의 수정안은 상원에서 제출을 거부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수정조항 1조에 따르면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집회를 갖거나 청원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상비군에 대한 거부감에서 국민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수정조항 2) 군대가 민가에 숙영(宿營)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었다(수정조항 3).

 

수정조항 4조는 국민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색하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영장을 발부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집행 대상이 되는 사람과 장소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조항 5조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배심에 기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2번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정당한 법률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뺏거나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조항 6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심원에 의해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재판을 받고, 자신의 혐의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검찰 쪽 증인과 대질하는 것을 비롯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조항 8조는 보석금과 벌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전례가 없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조항 9조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도 개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정조항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각 주나 그 주의 주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가 폐지되었고(수정조항 13), 수정조항 14(1868)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해 그 사법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각 주는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적법절차). 정당한 절차를 언급한 이 조항에 의해 연방 정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주 정부로부터도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해석되었다.

수정조항 14조로 매디슨이 1789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안의 대부분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권리장전 (영국)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1689)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다.

1. 개요

1660년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복고를 하여 즉위한 찰스 2세는 적자가 없었고 다음 잉글랜드 왕으로 찰스의 동생 요크 공 제임스가 주목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으며, 잉글랜드 종교개혁(England Reformation)이후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왕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 후계 문제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도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토리당과 반대 운동을 벌였던 휘그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휘그당은 제임스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보수당의 반대를 받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제임스의 대관식은 인정되었고, 1685, 영국 왕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토리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한 것은 제임스 역시 적자가 없고, 로마 가톨릭교도인 왕도 제임스 1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타협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보호 정책과 이미 영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절대 왕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도 제임스 1대의 한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688년 제임스의 왕비 메리가 왕자 제임스를 낳은 순간 상황은 갑자기 변화하였고, 휘그와 보수당은 일치단결하여 국왕 제임스를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688년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은 국왕이 국외로 도망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제임스의 딸 메리와 남편인 오렌지 공작을 불러 메리 2, 윌리엄 3세로 즉위한다.

 

1689년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2. 내용

영국 국왕의 존재를 절대 전제군주로 규정하고,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국 의회와 영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국왕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영국 국민이 예로부터 이어온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선거의 자유, 의회의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의회를 소집한다.

국민의 청원권, 의회의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반 규정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정도전과 권리장전

정도전이 고려를 버리고, 새 나라에 바랐던 것은 당시 고려 말기에 소개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왕도정치였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제처럼 원한 것이다. 영국의 권리장전이 168912월에 제정되었으니까 정도전은 무려 300년 이상이나 앞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도전이 볼 때 왕위를 세습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좋은 왕이 나타나 선정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자질이 부족한 왕이 나타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왕보다는 왕이 善政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신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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