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광장
신앙생활

법을 통한 정의의 구현은 아직도 꿈인가?

컨텐츠 정보

  • 0댓글

본문

법을 통한 정의의 구현은 아직도 꿈인가?

법의 고자(古字)''()·''()·''()3자가 합쳐진 것()이었다. ''는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한다. ''는 해태라고 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일을 맡은 동물인데,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이다. 해태는 또한 불을 삼키는 동물로 알려져 불붙은 분쟁을 가라앉힌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재판을 할 때 이 해태상 앞에서 했다고 한다. ''는 악을 제거하는, 즉 응징적인 강제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틴어의 'jus', 독일어의 'Recht', 프랑스어의 'droit'는 모두 옳은 것, 정의를 뜻하는 것이며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과 일치한다. 또 라틴어의 'lex'나 영어의 'law' 등도 명령을 따르는 것에 유래해 그것이 계율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법률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의 [justice, 正義], 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리 또는 일군의 원리를 말한다.

 

1.  6數가 사탄수라는 것을 증빙이라도 하듯, 참아버님께서는 6차례의 고난의 노정을 걸으셨는데, 세상에서는 6개의 별을 다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 모두의 섭리적 의미나 그 동기와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두 경우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곽산지서에서, 다른 하나는 미국 덴버리에서의 영어살이 인데, 두 경우 모두 경제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前者는 우리교회 창립 전의 일로, 늦가을 어느 날 평소 당신을 잘 따르는 사촌 동생(창을 잘 하시는 문용기 장로님)과 함께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곽산의 처갓집에 가셨던 때의 일이다.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설 당시의 혼란기였는데, 과일가게의 주인이 참아버님께서 치른 돈을 위조지폐로 신고한 사건이다. 그 위폐사건은 당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1주일 여를 지서 감방에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버님의 초등학교 담임이 정주경찰서장이었기에 마무리가 되었다.

후일 참아버님께서는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훈이었노라고 회고하신 적이 있다.

 

後者는 참아버님의 미국에서 당하신 마지막의 고난이셨고, 가장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거개의 식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선교기반을 닦기 위해 도미하셔서, 일본 식구들의 헌금을 아버님 명의로 은행에 예치(종교법인 설립 이전)한 선교기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여 탈세의 누명이 씌워져 덴버리의 고난이 발생하였다.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면서 6차례의 별에 대하여 전과자로 낙인을 찍고 잘못된 선입견으로 대하기 마련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은 정의의 편에 섰고, 법관은 양심에 따른 선고와 집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2. 筆者의 소송관련 첫 경험

30여년 전 筆者는 지인의 소개와 권유에 따라 모씨에게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다음 금전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나도 약정한 이자는 물론 독촉한 원금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법에 따라 근저당권 실행의 소송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상대방은 소위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전직 검사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자기는 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분명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약속어음까지 썼지만, 그것은 금전을 빌리기 위한 과정일 뿐, 금전을 실제 차용하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필자의 어설픈 상식으로 약속어음만 받고 돈을 건낸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게 실수였다.

필자도 법원지청장 출신의 나이 드신 변호사를 선임했었지만, 전관예우의 한국적 현실의 힘 앞에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 1심에서 패소하였다.

상대방은 상식으로나 여러 정황으로 3심까지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 했는지, 결국 원금만 받고 화해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 때 겪은 경험은 평생 필자로 하여금 어려운 고시공부하여 법조인이 된 사람들을 인격자로 믿지 못하게 되는 편견이 생기게 되었다.

 

3. 최근 미국 법정에서 또 우리 교단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UCI재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참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참부모님이 주인이신 미국UCI(한국에서의 재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의 이사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들 마음대로 많은 재산을 팔아치운 모그룹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의 판사는, ‘현재의 이사들(모그룹)형식상종교단체 창시자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라고 판단하여, 이는 종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정신에 따라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달리 표현하면 부부간 어느 일방이 간통죄를 저질러 그것의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전제하고 소송을 진행하듯, 종단 창시자의 뜻을 거슬렀다면 그들을 제명처분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흔히 실체적 진실을 양심에 따라 밝힌다는 法諺도 덴버리의 판결에서나 필자의 첫 경험처럼 형식상의 요건이 본질상의 문제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양심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익혀온 법조인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늘의 섭리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함은 지나친 꿈이 될 것인가?

 

관련자료

댓글 1

이봉배님의 댓글

악법도 법인고로 어려운 고시 합격자들의 판결이 하늘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판결을

뒤집을수 없고 또 다른 법관들의 해석 과 판단을 빌려 항소 할수 박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일 진데 판결대로 따를수 밖에 없겠네요.그리고 형식상의 요건이야 말로

꼭 필요한 금전거래의 기본중의 기본이지요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