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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의 인물, 세종대왕 [충녕대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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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의 인물, 세종대왕 [충녕대군]-1

1397(태조 6)~1450(세종 32). 조선의 제4대 왕(1418~50 재위).

1. 개요

재위기간 동안 유교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법(貢法)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조선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했다. 또한 한글의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혔다. 이름은 도(孕). 자는 원정(元正).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이다.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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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위 및 유교적 지배체제의 확립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왕세자는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태종은 충녕이 왕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1418년 6월 세자로 책봉했다. 같은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유교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다. 그후 왕권이 안정되자 6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부활했다(1436).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아울러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1420년 설치된 집현전(集賢殿)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교육과 각종 학술연구·서적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정인지 등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한편 세종은 태조 이래의 억불숭유정책을 계승해 이를 정치이념이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의 측면에까지 확대했으며, 〈효행록〉·〈삼강행실도〉·〈주자가례〉를 간행·보급해 유교적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유교적인 의례(儀禮)를 확립하기 위해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에서 국가의 의례인 오례(五禮), 사서(士庶)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四禮) 등에 대한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게 해 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1419년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정리를 시작으로, 1424년 오교(五敎 : 慈恩敎·華嚴敎·始興敎·中道敎·南山宗)와 양종(兩宗 : 曹溪宗·天台宗)을 선교(禪敎) 양종으로 정비해, 각각 18개의 사찰만을 인정했다. 또한 이에 소속된 7,760결(結)의 토지 외에는 모두 몰수하는 등 불교를 억압했으나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불교행사를 갖는 일은 가끔 있었으며, 세종도 유신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佛敎全廢論)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특히 말년에 두 아들과 왕비를 잇달아 잃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가 숭유정책(崇儒政策)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다.

3. 제도의 정비

세종이 재위한 15세기 전반기는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즉 군현제(郡縣制)가 정비·확립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치세 동안 태종이 이룩해 놓은 지방통치체제의 기반을 계승하면서 토호적 향리를 제거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과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의 실시, 도와 군현 구획의 부분적 개편, 임내(任內)의 정비, 양계(兩界) 신설주진(新設州鎭)의 개척에 따른 구획과 사민입거(徙民入居) 및 유향소(留鄕所)의 복설, 경재소(京在所)의 효율적인 운용 등 지방통치면에서 획기적인 치적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관리의 등용·녹봉 체계를 고치고, 언로(言路)를 보장하는 등 관료제도를 정비했다.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도 이외에 취재제도(取才制度)를 실시해 지방의 수령(守令)·이서(吏胥)·문음(門蔭) 출신자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직품관(實職品官)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종친·공로자·연로자 등에게 관직 없이 관계(官階)만을 주는 산관제도(散官制度)와, 잡직관인(雜職官人)·품외관인(品外官人)에게 교대로 녹봉을 받게 하는 체아제도(遞兒制度)를 실시해 관직에 대한 과다수요를 조절했다. 이외에도 백관(百官)이 교대로 왕과 정사를 논의하게 하는 윤대법(輪對法)을 실시해 언론의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법제적인 면에서는 1422년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속육전 續六典〉을 편찬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의 개수(改修)를 거쳐 1435년에는 완성을 보았다. 또한 형벌제도를 개혁하여 가혹한 고문으로 피심문자(被審問者)가 죽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심(三審)을 받게 하는 삼복법(三覆法)을 시행했다. 1444년에는 노비를 노주(奴主)가 마음대로 벌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처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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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문정현님의 댓글

화폐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역사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편한 마음으로 학습효과를
받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존형님의 댓글

왜 총장님이라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도대체 이렇게 귀한 글들을 어디서 구해 오시는지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0원짜리에 모셔도 부족할 것 같은
세종대왕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관님의 댓글

일찍이 <루소>는 “역사란, 허다한 거짓말 사이에서 그렇듯한 거짓말을 선택하는 기술”이라며 거짓역사를 격멸하였다. 인간의 간교한 마음이 그러하듯이 역사 또한 여름하늘만큼 변화무쌍하다.
독일의 사회적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는 불변의 진리가 아닌, 언제나 변화하는 인간 정신에 의한 역사의 사회과학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들끓는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인간사회를 봉합하는 데는 대화와 타협을 필요로 한다. 대화를 통하여 오류를 발견하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이해를 요구한다. 카의 사회과학적인 역사인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현재의 시각과 인식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라는 재촉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잘 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나아가 더 깊은 자기인식을 통하여 성숙한 인간사회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를 어디까지 버려야 할 것이며,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 승자들의 논리로 인해 신화화 되어 있는 역사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뜻있는 사람들은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그랬을까? 과연 사실이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무수히 던졌음이 분명하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역사는 예수나 부처가 왔다가 울고 갈만큼 바위처럼 무거운 우상으로 짓눌려져 있다. 그러한 비열한 역사를 지배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작금의 사회에 있어 그 바위에 금을 가하려는 자는 국가의 안전을 뒤흔드는 용공분자로 매도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 역사를 탐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자 이유인 것이다. ---어느 역사학도--

변화무쌍한 이때, 우리는 역사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연히 화폐 속의 인물 탐구로 이 연재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면서 '그 때가 지금이라면, 혹은 지금이 그 때 였다면 내가 어떤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연재되는 한민족 역사 이래 최고의 지도자라 할 세종을 통해, 지금 우리들이 당면한 지도자의 선택과정과 그의 리더십을 공부함이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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