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역사7. 율령국가의 성립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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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역사7. 율령국가의 성립과 구조
1] 시대개관
일본에서 율령제의 성립은 701년의 다이호(大寶)율령과 718년의 요로(養老)율령에 의해 완성된다. 율령은 국가의 기본법전이고, 이것에 기초하여 통치체계. 통치질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에서의 율령제 도입은 7세기 중엽 이래 동아시아의 동란과 여기에 연동하는 국내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일본의 율령은 당의 율령을 모법으로 하여 편찬하게 된다.
중앙의 관제를 보면 2관 8성제로 되어 있으며, 태정관 내의 의정관 들이 국정을 심의하고 천황의 자문에 답하였다. 태정관 밑으로는 좌우변관이 잇고, 이것은 행정의 집행기관으로 의정관의 지휘 하에 중앙의 8성(省). 탄정대. 오위부를 관할 하였다. 지방관제는 전국을 5기 8도로 나누고, 그것을 국. 군. 리의 행정단위로 세분하였다. 율령제하에서의 신분제도는 신분을 양민과 천민으로 나누었다.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국가권력의 중핵인 군사제도와 사법제도를 통해 율령국가가 전개되어 나갔다.
2] 율령의 편찬과 특질 요약
율령국가의 기본을 규정하는 율령은 다이호율령에서 완성되었다. 이 율령의 편찬은 몬무(文武)천황의 즉위 직후에 시작되어, 700년에 영이 완성되고, 이듬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율이 만들어 졌다. 701년에는 다이호라는 연호의 제정과 함께 영이 시행되고, 이어서 율도 시행되었다.
일본에서의 율령제 도입은 7세기 중엽 이래의 동아시아의 동란, 이에 연동하는 국내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특히 663년에 파견한 백제 구원군의 대참패를 계기로 지배체제를 재편. 강화하기 위해 율령을 편찬할 필요가 생겨났다. 일본의 율령은 중국의 당 율령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 율령법 제정의 근본 이념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황을 제외한 모든 귀족. 관인층은 율령법의 규제를 받지만, 천황만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율령제 하에서 모든 인민은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되었다. 이 신분제는 율령국가 지배의 대원칙이었다. 양민은 본래 국가의 중요한 재원인 조세를 부담하는 자로서, 위로는 귀족으로부터 밑으로는 일반 농민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를 부담하는 자는 일반 농민에 한정되었다고 보인다.
율령에 의한 지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관료기구이다. 중앙관제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일반 정무를 담당하는 태정관으로 나누어지고, 태정관 밑에 8성이 있어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러한 중앙관제를 총칭해서 2관 8성이라고 한다.
신기관은 국가의 제사를 담당하고 제국의 신사를 관리했다. 8성은 중앙의 전문관청으로, 위로는 천황과 태정관의 명령을 실행하고, 밑으로는 하부관청에 명령을 내렸다. 8성에는 제각기 다수의 실무적인 직속 행정관청이 소속되어 있고, 지방은 크게 5기 7도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국. 군. 리로 세분했다.
토지제도는 ‘공지공민제’라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모든 백성에게 구분전을 나누어주고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는 반전수제이다. 이 토지는 호적이 6년마다 작성될 때 6세에 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모든 남녀에게 지급되었다. 또 토지를 수급 받은 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되었다. 용익권만 부여받고 매매는 금지 되었다.
세금은 구분전을 받은 공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 용. 조. 잡요 4종류가 있다. 전조의 일부는 중앙에 보내고, 나머지는 지방 국아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사법제도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으로 율에 규정되어 있다. 고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재판은 형부성과 탄정대 그리고 모든 행정관청에서도 행하고 있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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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님의 댓글
이원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난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미화하는 내용의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에 합격판정을 내렸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교과서로서는 후소샤(扶桑社)판 2001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2005년의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이은 세 번째의 검정통과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유샤판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2005년의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와는 그 체제와 본문의 내용에서 세세한 문장표현까지 거의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역사교과서라 할 수 있다. 1997년에 결성된 새역모는 그동안 교과서 판매의 부진과 2007년 후소샤와의 노선 갈등, 새역모의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심한 내부 분열을 겪었다. 그 뒤 후소샤와 결별하고 이번에 지유샤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1차 검정신청 시 516곳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불합격됐고, 재신청 시에도 136곳에 수정의견이 나와 그것을 전부 수정한 다음에야 검정에 합격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미화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우수한 점과 ‘천황’에게 헌신하는 정신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 많은 점이다. 둘째로 이에 반해 한국사의 주체성 부정 및 비하, 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침략전쟁의 미화 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일 학계에서 부정되는 임나일본부설을 여전히 주장한다든가 한반도 위협론을 강조한다든가 강제로 동원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일본에 위협이 되며 역사적으로 조선이 독립을 보전하지 못해 대륙세력이 일본을 위협했으니 조선을 병합해야 된다는 ‘한반도 위협론’은 일본의 한국침략과 병합의 합리화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내용과 주장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이미 1850년대에 ‘외정론’(外征論)에서 주창한 내용의 현대판이다.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세 번이나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일본정부(문부과학성)와 우익지식인이 이미 60여년 전에 용도 폐기돼 역사의 부정적 유물로 인식돼 온 ‘황국사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역모의 역사인식도 문제이지만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인식은 더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유샤의 역사교과서에는 이전의 후소샤판에 없었던 ‘전함 야마토’와 ‘소화천황의 발언’을 다룬 코너가 새로이 추가됐는데 문부과학성은 이를 그대로 합격시켰다. 전함도감에나 실려야 할 야먀토의 제원과 최후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게재된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전쟁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쇼와천황을 2쪽 분량으로 소개하는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검정 통과시킨 것은 우려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봉하는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러한 일본이 황국사관을 기저로 하는 지유샤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것은 지난 60여년의 민주주의 국가 일본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위이다. 망언과 사죄를 반복하는 일본정치인의 언행과 교과서 검정 시에 나타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이웃 나라에 불신을 준다.
우리는 일본이 보편적 역사인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침략의 역사를 축소 혹은 미화하거나 이웃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가 한?일 우호관계를 손상시키고 양국에 갈등을 가져다주는 일이 없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원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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