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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부지’ 판결, 국익과 공익성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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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부지판결, 국익과 공익성은 어디에 있나

대법원 3부가 어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서울 여의도 대형 복합단지 파크원 사업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계약의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 무엇보다 국익과 공익성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된다.

 

통일교재단은 2005년에 99년의 지상권 계약을 맺은 Y22가 나중에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짙다는 점을 들어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상 문제도 컸다. 통일교재단은 사실상 공익법인이고 재단 정관에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익재단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Y22에 대한 개발권 부여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할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수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대법원은 어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각급심은 법조문과 계약서 등을 세밀히 들여다보며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어제 판결 또한 고민의 소산이란 점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결국 기계적 판결에 그쳐 국부를 유출하고 공익성을 훼손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줄줄이 해외에 넘기는 참상을 빚었다. 통일교재단의 여의도 부지 문제도 당시 겪은 통일그룹 산하 기업들의 경영위기와 무관치 않다. 재단이 통일그룹 계열사들을 돕기 위해 당시 주채권자에게 여의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악몽의 시발점이었다. 그 공이 구르고 굴러 지상권 계약으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어제 판결로 외환위기 희생자 명단이 추가된 셈이다. 재판부가 계약서 문안만이 아니라 계약 정황까지 폭넓게 살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참담한 결과다.

 

공익성의 문제도 크다. 여의도 부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 신도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구입한 땅이다. 신도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땅인 것이다. 부지 용도는 명확했다. 통일교의 세계선교본부 건물을 건립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예정이었던 것이다. 어제 판결로 그 청사진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이제 이 땅에선 공익적 가치가 아니라 금융자본의 탐욕이 넘실거리게 됐다.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대법원, 통일교재단 여의도 땅 지상권말소소송 패소 확정

공익성 훼손현실외면한 판결 논란

대법원은 10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Y22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Y22)를 상대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통일교재단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재단 관계자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그로 인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존속기간 99년의 지상권 설정행위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형해화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일교재단은 2010기본재산에 대한 99년의 지상권 설정은 사실상 처분행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교재단은 소송에서 지상권 설정 당시 통일교재단 이사장 곽정환이 Y22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재단에 큰 손해를 주는 지상권을 Y22에 설정해준 것은 배임행위이며, 무권대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통일교재단 측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편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주요 재산을 사실상 빼돌리는 탈법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Y22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여의도 땅에 대한 Y2299년 지상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지 매입을 위한 헌금에 참여한 통일교 신도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개발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법인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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