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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判事判..’에 대한 야단(野壇)법석(法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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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判事判..’에 대한 야단(野壇)법석(法席)

야단野壇법석法席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다투고, 떠들고 시끄럽게 굴 때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떤다고 말한다. 이 말은 본래 야단(野壇)과 법석(法席)이 합쳐진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야외에서 설법하는 불교 강좌의 자리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야단(野壇)'이란 글자 그대로 실내가 아닌 야외에 설치된 법단(法壇)을 가리킨다. 그리고 법석(法席)은 법회석중(法會席中)의 준말로 대사(大師)의 설법(說法)을 듣고 법회(法會)에 회중(會衆)이 둘러앉아서 불경을 읽는 법연(法筵) 또는 설법(說法)을 하는 회합의 자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야단법석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야외에서 불단(佛壇)을 설치하고 대사의 설법을 듣는 엄숙한 자리를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엄숙한 자리라 할지라도 야외에 불단을 설치한 법석인 이상 떠들썩하고 시끄러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야단법석이 설치되는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인 사월 초파일이나 기타 큰 법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나 법문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좁은 대웅전 안에서는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날은 절에서 대웅전 앞 야외에 불단을 설치하여 법석을 깔아놓고 불공을 드리거나 법문을 듣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는 열심히 불공을 드리며 염불하는 소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소리, 떡이며 음식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등이 뒤범벅이 된 시끌시끌한 광경을 묘사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2.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5(세종 27) 4월에 편찬되어 1447(세종 29) 5월에 간행된, 조선왕조의 창업을 송영(頌詠)한 노래이다. 모두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서, 한글로 엮은 책으로는 한국 최초의 것이다. 왕명에 따라 당시 새로이 제정된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권제(權踶) 등이 짓고,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 등이 주석(註釋)하였으며, 정인지가 서문(序文)을 쓰고 최항(崔恒)이 발문(跋文)을 썼다.

내적 동기 : 조선 건국의 합리화(合理化): 역성 혁명(易姓革命)이 하늘의 뜻임을 알려 민심(民心)을 조정에 귀의(歸依)시키고자 함. 이씨 왕가(李氏王家) 조종의 원대한 포부를 널리 알리고자함.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왕통(王統)의 확립, 경천근민의 정신 자세 권계

외적 동기 : 훈민정음의 시험 : 훈민정음의 실용성 여부.

국자(國字)의 권위 부여 : 국가의 존엄한 문헌을 한글로 기록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내용은 조선 건국의 유래가 유구함과 조상들의 성덕을 찬송하고, 태조(太祖)의 창업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밝힌 다음 후세의 왕들에게 경계하여 자손의 보수(保守)와 영창(永昌)을 비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장(每章) 2행에 매행(每行) 4구로 되어 있으나, 1장이 3구이고 125장이 9구로 된 것만은 예외이다. 3장에서 109장까지는 대개 첫 절에 중국·역대 제왕의 위적(偉蹟)을 칭송하였고, 다음 절에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태조(太祖태종(太宗) 6대 임금의 사적(事蹟)을 읊고 있다. 110장에서 124장까지는 물망장(勿忘章)이라 하여 닛디 마쇼셔로 끝마친다.

용비어천가형식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원문 다음에 한역시(漢譯詩)와 언해(諺解)를 달았다. 또 이 노래의 1·2·3·4·125장 등 5장에는 곡을 지어서 치화평(致和平)》 《취풍형(醉豊亨)》 《봉래의(鳳來儀)》 《여민락(與民樂)등의 악보를 만들고 조정의 연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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