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과 그 리더십1. 세종대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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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과 그 리더십1.
세종대왕 개관
1397(태조 6)~ 1450(세종 32). 조선의 제4대 왕(1418~50 재위).
재위기간 동안 유교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법(貢法)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조선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했다. 또한 한글의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혔다. 이름은 도(). 자는 원정(元正).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이다.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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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위 및 유교적 지배체제의 확립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왕세자는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태종은 충녕이 왕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1418년 6월 세자로 책봉했다. 같은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유교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다. 그후 왕권이 안정되자 6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부활했다(1436).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아울러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1420년 설치된 집현전(集賢殿)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교육과 각종 학술연구·서적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정인지 등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한편 세종은 태조 이래의 억불숭유정책을 계승해 이를 정치이념이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의 측면에까지 확대했으며, 〈효행록〉·〈삼강행실도〉·〈주자가례〉를 간행·보급해 유교적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유교적인 의례(儀禮)를 확립하기 위해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에서 국가의 의례인 오례(五禮), 사서(士庶)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四禮) 등에 대한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게 해 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1419년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정리를 시작으로, 1424년 오교(五敎 : 慈恩敎·華嚴敎·始興敎·中道敎·南山宗)와 양종(兩宗 : 曹溪宗·天台宗)을 선교(禪敎) 양종으로 정비해, 각각 18개의 사찰만을 인정했다. 또한 이에 소속된 7,760결(結)의 토지 외에는 모두 몰수하는 등 불교를 억압했으나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불교행사를 갖는 일은 가끔 있었으며, 세종도 유신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佛敎全廢論)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특히 말년에 두 아들과 왕비를 잇달아 잃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가 숭유정책(崇儒政策)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다.
2) 제도의 정비
세종이 재위한 15세기 전반기는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즉 군현제(郡縣制)가 정비·확립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치세 동안 태종이 이룩해 놓은 지방통치체제의 기반을 계승하면서 토호적 향리를 제거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과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의 실시, 도와 군현 구획의 부분적 개편, 임내(任內)의 정비, 양계(兩界) 신설주진(新設州鎭)의 개척에 따른 구획과 사민입거(徙民入居) 및 유향소(留鄕所)의 복설, 경재소(京在所)의 효율적인 운용 등 지방통치면에서 획기적인 치적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관리의 등용·녹봉 체계를 고치고, 언로(言路)를 보장하는 등 관료제도를 정비했다.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도 이외에 취재제도(取才制度)를 실시해 지방의 수령(守令)·이서(吏胥)·문음(門蔭) 출신자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직품관(實職品官)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종친·공로자·연로자 등에게 관직 없이 관계(官階)만을 주는 산관제도(散官制度)와, 잡직관인(雜職官人)·품외관인(品外官人)에게 교대로 녹봉을 받게 하는 체아제도(遞兒制度)를 실시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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