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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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800축복가정 장학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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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800축복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심의가 4월25일 ~ 26일까지 강원도 고성 파인리즈 클럽에서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급됐다.
이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은 전에부터 실시해 온 규정에 의해 시행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한 가정에 2회이상 지급불가
2. 평생회비 미납가정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원래는 연회비도 포함이 되었으나 금년은 미적용)
3. 서류미비자 심의 제외
4. 이중 혜택자 지원불가
5.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서류 심의 제외
위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됐다.
*총 접수 인원<26명>
-대학생 24명, 중·고생 2명
*심의 탈락 이유
2회이상 평생회비미납자 규정 외 서류미비 이중혜택 지급확정
대학생 3 4 1 2 1 11명
중·고생 - - - - - 2명
계 3 4 1 2 1 13명
위 근거에 의하여 대학생은 100만 원, 중·고생은 50만 원을 4월30일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 끝 -
보고자 : 이원명 총무이사
이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은 전에부터 실시해 온 규정에 의해 시행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한 가정에 2회이상 지급불가
2. 평생회비 미납가정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원래는 연회비도 포함이 되었으나 금년은 미적용)
3. 서류미비자 심의 제외
4. 이중 혜택자 지원불가
5.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서류 심의 제외
위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됐다.
*총 접수 인원<26명>
-대학생 24명, 중·고생 2명
*심의 탈락 이유
2회이상 평생회비미납자 규정 외 서류미비 이중혜택 지급확정
대학생 3 4 1 2 1 11명
중·고생 - - - - - 2명
계 3 4 1 2 1 13명
위 근거에 의하여 대학생은 100만 원, 중·고생은 50만 원을 4월30일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 끝 -
보고자 : 이원명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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