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800축복가정회 복지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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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800 축복가정회 복지회 운영규정 |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1800 축복가정회 정관 제 3조 회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기금조성 :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원복지기금을 조성하 며 바자회등 기타 방법으로도 기금을 조성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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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의 : 운영위원회를 두며 가정회 회장단(부인회 포함)이 | ||||||
운영위원이 되며 실무는 복지운영위원장이 한다. | ||||||
(회장단은 회장이하 중앙위원장임) | ||||||
[제4조] 기금의 수입 | ||||||
1) 회원의 찬조 수입 | ||||||
2) 장학회 교부금 수입 | ||||||
3) 한국1800축복가정회 교부금 수입 | ||||||
4) 기타 금융기관 수입이자 수입 | ||||||
[제5조] 기금의 사용 | ||||||
1) 전국의 형제자매중 어려운일(건강상문제.기타)이 있을때 | ||||||
각지회장(부인회포함)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 ||||||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
2)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위로 행사등을 | ||||||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 ||||||
3) 회원의 건강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의를 하여 | ||||||
지원할 수도 있다 | ||||||
[제6조] 지급금액 : 기본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애사의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
[제7조] 상벌 :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표창 할수있다. | ||||||
[제8조] 기타 :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내용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부칙 | ||||||
2013년 6월8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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