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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800축복가정회 복지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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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800 축복가정회 복지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1800 축복가정회 정관 제 3조 회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원복지기금을 조성하

       며 바자회등  기타 방법으로도 기금을 조성성 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 운영위원회를 두며 가정회 회장단(부인회 포함)이 
          운영위원이 되며 실무는 복지운영위원장이 한다.
          (회장단은 회장이하 중앙위원장임) 
[제4조] 기금의 수입
         1) 회원의 찬조 수입
         2) 장학회 교부금 수입
         3) 한국1800축복가정회 교부금 수입
         4) 기타 금융기관 수입이자 수입
[제5조] 기금의 사용 
         1) 전국의 형제자매중 어려운일(건강상문제.기타)이 있을때 
             각지회장(부인회포함)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위로 행사등을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3) 회원의 건강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의를 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제6조] 지급금액 : 기본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애사의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벌 :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표창

          할수있다.

[제8조] 기타 :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내용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3년 6월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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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정해관님의 댓글

기본 10만원의 복지수혜 대상자를 지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를 거쳐 지급함은

기금문제 때문이기는 하나 매우 답답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소견은 집행부가 기본 대상자는 지회추천을 받아 자동으로 지급하고,

금액의 상향이 필요시 운영위를 열어 좀더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운영함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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