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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800 축복가정회 복지회 운영규정(개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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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1800 축복가정회 복지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1800 축복가정회 정관 제 3조 회원의 복리 후생에 따라 복지회 기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원복지기금을 조성하며 바자회 등 기타 방법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조(회의) : 복지회 운영위원회를 두되 가정회 회장단(부인회 포함)이 운영위원이 되며 실무는 복지운영          위원장이 한다 (회장단은 회장이하 중앙위원장임).


제4조 (기금의 수입)

    1) 회원의 찬조 수입

     2) 장학회 교부금 수입

     3) 한국1800축복가정회 교부금 수입

     4) 기타 금융기관 이자 수입


 제5조 (기금의 사용과 지급)

     1) 전국의 형제자매 중 어려운일(건강상문제.기타)이 있을때 각지회장(부인회포함)의 추천을 받아 운         영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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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위로 행사등을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3) 회원의 건강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의를 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가) 지급기준

           ㉠지급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1-3급으로 구분한다.

           ㉡1급:장애등급1.2등급또는 6개월 입원 치료중인 회원.

           ㉢2급:장애등급3.4등급 또는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중인회원.

           ㉣3급:장애등급5.6등급이하또는 1개월이상의 입원치료중인회원


           ※장애등급이라함은 국립병원이나 보건소등에서받은 등급을 말한다.

 

          (나) 지금액

            ㉠1급: 50만원 2급:30만원 3급:20만원으로 정한다.

 

단, 위기준외에 극심한 경제적위기로 가정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 (애사의 지급금액) : 직계로 하되 기본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애사의 정도에 따라 복지 운영위원회    의를 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 복지운영위원회는 회장이하 중앙회위원장이나 소집이 어려울 때는 회장.수석부회장.사무총장,복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상벌) :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

       2) 2014년 5월 22일 개정


* 추천서(신청서) 는 붙임파일에 있음 - 다운로드받아서 사용가능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1

김명렬님의 댓글

각지회장(부인회포함)의 추천을 받아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를 심사하여 지급코자하오니 각지회장들은 본규정을 숙지하시고 

대상자가 있을시 이메일 kmryel@naver.com 이나  010-5276-7088 김명렬로 

문자메세지나 카톡으로 언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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