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장학생 선발
컨텐츠 정보
- 0댓글
-
본문
장학생 선발기준 | |||||||||||||||||||||||
장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석사.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 |||||||||||||||||||||||
① 한국1800축복가정회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가 완납된 부모의 자녀 | |||||||||||||||||||||||
②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각 교육과정에서 한번도 이 장학금을 수혜 | |||||||||||||||||||||||
받지 아니한 학생 | |||||||||||||||||||||||
③ 대학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 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 | |||||||||||||||||||||||
2. 위 1항에 해당 하더라도 가정당 2명을 초과하거나 1명에게 2회를 초과 | |||||||||||||||||||||||
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없다. | |||||||||||||||||||||||
3. 장학금 신청자가 매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 |||||||||||||||||||||||
다음 순서에 의거 장악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 |||||||||||||||||||||||
① 현직 목회자 자녀 | |||||||||||||||||||||||
② 전직 목회자 자녀 또는 편부(모) 자녀 및 생계 곤란자와 저소득층으로 | |||||||||||||||||||||||
인정되는 경우(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
③ 예.체능 특기자 | |||||||||||||||||||||||
4. 장학생 선발절차 | |||||||||||||||||||||||
① 장학생은 학국1800축복가정회 지회장 또는 장학회 이사등이 장학회 | |||||||||||||||||||||||
에 신청한다. | |||||||||||||||||||||||
② 장학생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장학생 추천서,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직전학기 포함) 재산세과세증명서(부모) |
|||||||||||||||||||||||
③ 장학생 선발은 장학회 임원회의에서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 |||||||||||||||||||||||
받아 선발한다
5. 마감일 : 2013년 4월 20일
|
신청서 양식
장 학 금 신 청 서 |
부
모
인적사항
소속교회 : 교 구 교회 주거상황 : 아파트( 평형) 단독( 평) 전세 월세 기타 재산상태 : 동산 만원 부동산 : 만원 월수입 만원 부모직업(구체적으로) : 가족사항관 계
성 명
직 업
연 령
거 주 지
상 기 본인의 기록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인 또는 서명) (부모) (인 또는 서명)관련자료
-
첨부
댓글 1 개
-
이전
-
다음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