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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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800축복가정회 정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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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이 정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 1800축복가정회의 장학회 (이하 본회로 약칭)라 한다. | ||||
제2조(사무소)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 ||||
제3조(목적) : 본회는 회원 자녀들 중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써 창조 이상세계 구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과 회원의 복지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1. 기금모금 및 기금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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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지급 및 회원의 복지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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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사업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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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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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 본회의 회원은 한국1800축복가정으로 구성한다. | ||||
제6조(회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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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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