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소식

정관변경(2013.03.23)

컨텐츠 정보

  • 0댓글

본문

한국1800축복가정회 정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총칙

1(명칭) : 정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 1800축복가정회의 장학회 (이하 본회로 약칭) 한다.

2(사무소)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있다.

3(목적) : 본회는 회원 자녀들 ,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창조 이상세계 구현에 공헌할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 회원의 복지를 도모함

                  목적으로 한다.

4(사업) :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금모금 기금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2. 장학금 지급 회원의 복지지원금 지급

  3. 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사업일체

2 회원

5(구성) : 본회의 회원은 한국1800축복가정으로 구성한다.

6(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기금을

관련자료

댓글 1

정해관님의 댓글

이 정관 제1조부터 좀 엉뚱하고 어색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법은 국어문법과 상식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나 그것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냥 관례대로 하면 되는데, 약간 억지의 주장이 있어 어색하게 되었음을 시정하면 좋겠습니다.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