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울 자유를 허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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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울 자유를 허 하노라!
“언제부터 국가가 내 몸의 자유를 간섭 했남유?” 간통죄로 재판을 받던 한 여인이 재판관에게 항의조로 던졌던 질문이었다. 황당한 그 질문은 오랫동안 세간의 유머어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황당했던 질문은 이제 오히려 당연한 주장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허리 아랫동네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터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 2015년 2월 26일 오후 2시를 기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는 26일 오후 2시 23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한철 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간통죄는 62년 만에 곧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 고조선의 '8조 법금' 때부터 존재했다는 게 통설인 간통죄는, 이날 <사적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개입에 따른 실효도 없다는 논리와 함께 폐기된 것이다.
간통죄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피임약과 불륜테마주는 상승되었고, 콘돔제조업체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니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니 속옷업체등도 덩달아 올랐으며, 등산복도 활기를 띄고 있다니 세태의 민감한 흐름이 엿보이는 단면.... 간통죄가 무죄라고 선언된 순간, 마치 둑에 갇혔던 봇물이 터져 나오 듯 성은 해방과 자유의 시대를 맞이한 것인지도 모른다. 등산복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도 산행을 핑계로 남녀 간 불륜으로 이어지는 탈선이 빈번하다고 하니 오호 통제라~ 누가 이제 자유를 선언한 육체의 쾌락을 제어할 수 있으랴!! 성은 사적 영역이며 자기 결정권에 달렸다고 하니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인 듯싶다. 더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라느니, 성은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문제라는 인식은 심각한 도덕성의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다 아니할 수 없다.
간통죄 위헌 의견은 9명의 재판관중 7명이나 됐다. 특히 박 한철 이 진성 김 창종 서 기석 조 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과 상간행위를 처벌할 정당성 자체가 없어 위헌이라고 판단해 가장 강력한 위헌 의견을 냈다. 1990년 당시만 해도 "사생활을 숨길 자유를 위배 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낸 사람은 김 양균 재판관이 유일했다고 한다. 당시 위헌의견 3명 중 2명은 처벌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조항에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는 논리였다. 5인의 의견을 낭독한 서 기석 재판관은 "결혼과 성에 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간통을 형벌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통죄가 과거 사회경제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는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된 데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 이수 재판관은 별도 의견에서 간통 행위자의 죄질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더 나아가 상간 행위자가 미혼인 경우 애초 보호할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데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점도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미혼 상 간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유혹해 간통을 저지른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 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리로 위헌 의견을 냈다.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안창호 이 정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입법자 재량의 자유"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족 해체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할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고 전업주부 등을 보호할 장치도 없다.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했지만 그 상한이 높지 않고 벌금형도 가능해 문제가 없다"며 합헌 입장을 유지했다. 법 규정에 다소 흠결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간통죄를 없앴을 때 발생할 사회 문제와 부작용에 더 주목한 논리다. 하지만 두 재판관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위배되고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 판결 다음날, 여론조사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 부정적이며 우려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70%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환영하는 세대는 젊은 층이 그 주류라고 하니 극명한 대조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간통죄폐지를 환영하는 까닭은 그만큼 그들은 자유분방한 성적교제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것 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성이 과연 자기 마음대로 자기결정권에 의해 행사해도 무방한 것인가? 성관계는 오직 허락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하고 싶다. 성관계란 아무나하고 관계 맺어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 인간은 고도의 도덕적 인격을 지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그 첫째가 바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는 일이다. 성서를 보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계명이 나온다. 그 계명이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를 두고 해석은 분분했다. 어느 교단은 사과나 복숭아처럼 어떤 과일로 주장해왔고, 또 다른 한편에선 선악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신의 뜻을 거스린 잘못이 문제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선악과의 비밀은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할 성격은 결코 아니다. 성서의 해석은 성서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나오질 않는다.
오래전 필자는 O불교 순교 감을 만나 나눴던 대화가 잊혀 지지 않는다. 그분은 기독교 목사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절대 필요성을 수없이 들었다고 하셨다. 그 결론이 인간은 타락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귀착되었는데, 그것이 곧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아리송한 내용이었단다. 그래서 선악과의 정체를 알려 달라 하였더니 모두가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태도에 실망했다는 사실... 선악과는 문자대로의 기록이 아닌 비유와 상징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선악과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거나, 단순히 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묘사에 따르면 다른 과일도 얼마든지 있는데, “따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한 그 계명을 함부로 거역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어떤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옳지 않겠는가! 인간이 죽음도 불사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뿐이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녀 간에도 사랑이 깊어지면 그 무엇도 갈라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따먹고 타락에 이르렀다는 선악과는 바로 <사랑의 열매>아닐까 생각해본다. 어쩌면 선악과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었던 비밀의 자물쇠였으리라.... 그 자물쇠를 열수 있는 키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다름 아닌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각설하고 ㅡ 인간사회가 올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선 도덕의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 윤리도덕이 바로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성했던 나라도 윤리질서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종말을 고했다. 영웅열사도 경우는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던가! 문화강국을 꿈꾸는 나라라면 도덕지수가 높아야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날로 문화는 발전하고 있지만 도덕지수는 하향추세다.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사회가 될수록 성문화는 자꾸만 거꾸로 달린다. 보다 자극적인 성문화와 Sex산업이 활개를 치며 다가온다. 거기에 덩달아 젊은이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마저 개인의 일탈이나 비도덕적인 성문제를 완전히 법 밖으로 내팽개쳤다. 누구도 간섭해선 아니 되고, 간섭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었다. 성문제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으니.... 법관들이 내린 금과 옥조의 판결문은 나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들려오는 듯 했다. 국민들이여! 이제 바람 피울 자유를 許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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