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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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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1800 축복가정회 복지기금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1800 축복가정회 정관 제 3조 회원의 복리 후생에 따라 복지회 기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절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 회원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회원복지기금을 조성하며 바자회 등 기타 방법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조(회의) : 복지회 운영위원회를 두되 가정회 회장단(부인회장 . 부회장포함)이 운영위원이 되며 실무는 

복지부회장이 한다 (회장단은 중앙회 회장단 임)


제4조 (기금의 수입)

     1) 회원의 찬조 수입

     2) 장학회 교부금 수입

     3) 한국1800축복가정회 교부금 수입

     4) 기타 금융기관 이자 수입


 제5조 (기금의 사용과 지급)

       1) 전국의 형제자매 중 어려운일(건강상문제.기타)이 있을때 각지회장(부인회포함)의 추천을 받아 운 영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2)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위로 행사등을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3) 회원의 건강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의를 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가) 지급기준과 지급액

           ㉠ 경증  5일~10일  *입원자:30만원~50만원 

           ㉡ 중증 11일~30일  *입원자:50만원~100만원

           ㉢ 위증 1개월이상  *입원자:100만원.

           ㉣ 치매 3급,50만원. *치매1급~2급.이상:100만원.

           * 기초생계 생활지원 대상자  50만~100만원

           * 기타대상 : 20만원한도 지원 (휴면회원 해당)

 

단, 위기준외에 형제 자매가 극심한 경제적위기로 가정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복지운영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 (애사의 지급금액) : 회원본인의애사 20만원과 화환 직계자녀 10만원과 화환을 기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복지 심의위원회의를 하여 협의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조직) : 복지심사위원회를 두고 복지위원회 소집이 어려울때 그리고 긴급을 요할시 중앙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인회장.수석부회장.사무총장,복지위원장이 협의,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상벌) :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2013년 6월 8일  시행

      2)  2014년 5월 22일 개정

      3)  2021년 5월 18 일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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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6-4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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