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학생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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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학생 선발기준 | |||||||||||||
장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석사.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 |||||||||||||
① 한국1800축복가정회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가 완납 된 부모의 자녀 | |||||||||||||
②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각 교육과정에서 한번도 이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아니한 학생 | |||||||||||||
③ 대학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 전학기 성적이 3.0 이상 인 학생 | |||||||||||||
2. 위 1항에 해당 하더라도 가정당 2명을 초과하거나 1명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 |||||||||||||
3. 장학금 신청자가 매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 |||||||||||||
다음 순서에 의거 장악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 |||||||||||||
① 현직 목회자 자녀 | |||||||||||||
② 전직 목회자 자녀 또는 편부(모) 자녀 및 생계 곤란자와 저소득층으로 | |||||||||||||
인정되는 경우(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
③ 예.체능 특기자 | |||||||||||||
4. 장학생 선발절차 | |||||||||||||
① 장학생은 학국1800축복가정회 지회장 또는 장학회 이사등이 장학회 | |||||||||||||
에 신청한다. | |||||||||||||
② 장학생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장학생 추천서,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직전학기 포함) 재산세과세증명서(부모) | |||||||||||||
③ 장학생 선발은 장학회 임원회의에서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 |||||||||||||
받아 선발한다
5. 마감일 : 201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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