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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건(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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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평 화 통 일 가 정 연 합
우: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02-3271-0545 / FAX:02-711-2770 / 담당:황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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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본 제74호(가-6)
시행일자 2006.03.07
경유
수신 각급 공직자
참조 CARP, 대륙회장





일자
시간
번호

.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건(수정본)




협회에서는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각급 공직자께서는 참조하시어 2세축복후보자들이 협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 2세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1. 자격요건
가. 연령(축복일 기준)
1) 참부모님(TP)매칭 후보자 : 만17세 ~ 만23세
* TP매칭 연령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바랍니다.
2) 상대확정 후보자 : 만20세 이상
나. 신앙조건
1) 순수혈통 : 이성교제의 경험없이 순결을 보존했다.
2) 절대축복 : 참부모님 매칭, 부모매칭을 통해 만난 상대와 영원한 축복을 받겠다.
3) 교차축복 : 교차축복(국제축복)의 전통을 상속받겠다.
4) 공적활동 : 1년이상 활동했고, 축복후 30개월간 위하여 사는 공적활동을 하겠다.
5) 건 강 :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6) 금 식 : 축복을 위한 7일 금식.

2. 축복준비 교육
가. 7일 원리수련(협회, 광역시도)
나. 7일금식(담임목회자)
다.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수련
라.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인터뷰

3. 제출서류(상대확정자는 약혼용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 제출)
가. 2세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양식->교구장 사인 확인)
나. 담임목회자 추천서 1통(협회양식)
* 참부모님매칭 후보자는 참부모님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 작성
다. 약혼용 사진(바른 자세, 세로로 촬영)->상반신, 전신 각1개(크기 20cm*25cm)
라. 7일 원리수료증(협회, 신학대, 청평, 교구 발행->2004년 이후분)
마. 협회주관 교육필증 1통(협회발행->2004년 이후분)
바. 호적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
사. 최종학력 증명서(2005년 이후분)
아. 건강진단서(에이즈검사 포함)(2005년 이후분)
자. 축복성금 완납 영수증(복사본)
차. 부모가정회비 완납 확인증(가정국 발행)
카. 재축복자의 경우 축복정리 보고서(가정국)

4. 축복성금 및 환불지침
가. 미혼 : 200만원(축복성금 140만원+2세축복펀드 50만원+현장 행정비 10만원)
나. 재축복 : 70만원(축복성금 40만원+2세교육펀드 30만원)
다. 환불규정(축복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일체 환불 불가)
1) 축복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행정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한 후 환불.
2) 협회주관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한 전액 환불
3) 협회주관 약혼식 참석후 미약혼 된 경우 : 10만원 제한 후 환불
4) 협회주관 약혼식 참석후 약혼이 된 경우 : 15만원 제한 후 환불

5. 담임목회자 행정지침
가. 순결문제 철저확인(속이는 경우 혈통문제와 상대방 가정에 심각한 결과 초래).
나. 탈선한 2세는 1세축복 후보자 양식을 작성한다(2세서류에 작성 X).
다. 축복을 받고 부부생활을 한 것은 탈선이 아니다.
라. 축복받았던 유무를 확인해서 재축복 여부는 반드시 기록한다.
마. 2세축복후보자와 부모를 만나서 상담(추천서에 있는 확인사항은 반드시 질문).
바. 미혼 2세가 축복비 완납후 축복을 받으면 담임교회로 행정비를 지원한다.
사. 7일 원리수련증(협회, 신학대, 청평, 교구 발행->2004년 이후분)
1) 대안1 : 2박3일 원리수료증(2회) 혹은 10일 야간원리 수료증.
2) 대안2 : Jr.STF, STF 소속으로 1년이상 활동 확인증.
3) 대안3 :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
가) 7일 원리교육증을 대신하는 교육. 반드시 담임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나) 원리훈독 2회후 영상 원리교육 실시(권장 : 하루에 1강좌씩 시청)
다) 영상원리=>www.tongil.or.kr->인터넷방송->교육->강좌->곽정환 강사
* 창조원리, 아,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모세,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라) 영상간증=>www.tongil.or.kr->인터넷방송->교육->간증->강현실
라) 영상원리교육 실시 확인증(협회양식) 작성
마) 협회에서 제공하는 원리시험 실시(80점 이상 합격, 80점 이하 재교육).
아. 7일 금식 : 담임목회자 지도하에 진행.
자.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경제적 무능력자의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다.
1) 관련서류에 해당내용을 반드시 기록
2) 장애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와 장애부위에 대한 그림을 첨부한다.
3) 사실을 속이고 이루어진 약혼과 축복은 성립될 수 없다.

6. 교구 행정지침
가. 2세축복후보자 제출서류 확인한 후 가정국으로 등기발송.
나. 교구에서는 2세축복후보자 신청서, 담임목회자 추천서 복사본 보관
다. 관련서류가 부족한 경우 약혼식, 축복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7. 기타
가. 군인인 경우
1) 입대전, 혹은 휴가를 이용해서 관련서류 제출.
2) 축복식은 수시로 진행되니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2세의 경우
1) 교육 및 담임목회자 추천서는 체류국에서 교육후 한국에 전달(해당국가 양식)
2) 기타 서류는 한국에 제출
다. 한국에 유학온 외국2세의 경우
1) 외국 협회에서 요청이 온 경우 한국에서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2) 기타 서류는 본인이 소속된 나라로 관련서류 제출

8. 문의
가. 2세축복담당 : 전화 02-3271-0520, 0545, 팩스 02-711-2770, counsel@tongil.or.kr
나. 상대확정을 위한 부모위원회 : 전화 02-3271-0482, 0483, 0484, (협회본부 3층)
다.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61번지 6층 가정연합 가정국 2세축복담당자 (140-869)

9. 첨부(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가. 2세축복후보자 신청서
나. 담임목회자 추천서
다. 참부모님 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
라. 2세축복후보자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 =끝=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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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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