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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구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본안 작성
1) 교구 인사위원회는 5명(현 교구장, 선임목회자3명, 협회국장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현 교구장으로 한다.
2) 교구 인사위원회에 포함될 선임목회자 선출 방법은 교구 내 전체 목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인사위원회에 선출된 선임목회자 3명의 임지는 먼저 결정하되, 임지 결정방법은 수평이동을 근거로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현 임지제외)하고 희망 임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나머지 목회자의 임지 결정은 5명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내정된 임지를 협회에 상신한다.
5) 전체 인사이동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 환고향지로서 교회성장의 실적이 예배 헌금 등 2배가 이상 뚜렷한 경우 등)에 인사위원회 전원 동의, 교구내 목회자 전원 동의, 소속식구들의 평가(교구장 입회하에 투표도 가함) 및 동의서, 부임당시와 현재의 교회성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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