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정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1800축복가정장학회 (이하 본회로 약칭)라 한다.
제2조(사무소)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회는 회원 자녀들 중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조 이상세계 구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과 회원의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금모금 및 기금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2. 장학금 지급 및 회원의 복지지원금 지급
3. 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사업일체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 본회의 회원은 한국1800축복가정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기금을 기부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기구
[제1절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부이사장 : 1인
3. 감사 : 1인
4. 총무이사 : 1인
제8조(임원의 선출)
1.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총 무 이 사 : 이사장이 추천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
1) 본 장학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본 장학회 기금의 증액과 합리적인 운용에 책임을 진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 : 장학회 회무와 재정을 관장한다.
제10조(감사의 의무)
1. 장학회의 재산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제13조(구성) : 이사회는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선출)
1.당연직이사 : 장학회기금을 일백만원(당초 200만원) 이상 출연한 가정.(2017.12.04 개정)
제15조(임기) : 당연직이사는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성화와 동시에 사임한다.
제16조(결의사항)
1. 정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복지지원금 지급에 관한사항.
6. 기타 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소집)
1. 정기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4분의1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 또는 임원회는 참석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정의 수입) : 본회의 재정의 수입은 회원의 기금, 독지가외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1. 기본재산
가) 기부자가 장학금으로 명시하여 기부한 재산.
나) 제4조 3항에 의한 사업수익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다)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된 재산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라) 운영재산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2. 운영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수입금.
3. 운영재산 및 기본재산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다.
가) 제4조2항의 의한 장학금은 이사회의 결의하여 지출한다.
나) 제4조2항의 의한 복지지원금은 이사회의 결의하여 지출한다.
다) 제4조2항 복지지원금은 지급한 내역을 본회로 제출 받아야 한다.
라) 제4조3항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21조(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준용규정)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 공익단체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세칙) : 장학금 및 복지지원 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규칙 등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별도로 정한다.
제24조(시행일) : 본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06.03 : 제1차 개정
2009.12.19 : 제2차 개정
2013.03.23 : 제3차 개정
2017.12.04 : 제4차 개정
2021.05.17 : 제5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