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정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국1800축복가정회(이하 본회라 칭함) 규정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교구 및 10가정 이상의 각 기관 기업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지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회는 천주 복귀를 위한 축복가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회원의 복리후생, 상호부조 및 친목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한다.
1. 회원과 자녀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애·경사에 참여
3. 장학사업
4.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 한국1800축복가정 및 한국에 거주하는 1800 축복가정으로 한다.
제6조(권리) :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반 혜택을 균등히 받는다.
제7조(의무) : 회원은 총회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 본회는 본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및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중앙 및 지방권 에 약간 명, 사무총장 1명, 그 외에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위원장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2. 참부모님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한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고문) :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단: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과 10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중 비밀투표로 최고 득점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부회장 및 각 분과 위원장 은 회장이 임명한다.
2. 감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 필요한 인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4. 부인회장단: 정기총회에서 부인회원들이 선임한다(단,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제16조 제5항에 의해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각각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1조(고문의 선임) : 고문은 회장단이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단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행정사무를 대행한다.
라. 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고유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2. 감사: 본회의 회계와 재산 및 행정사무를 감사한다.
3. 운영위원: 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기능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4. 부인회장단
가. 회장은 부인회를 대표하며 부인회 회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부인회의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고문의 임무)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4. 부인회
제16조(회의 소집 및 기능)
1. 정기총회: 축복 결혼일인 양력 1975년 2월 8일에서 천력2월8일 변경하여 매년1회로 소집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관 개정 및 폐지
나. 예산 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선임
라. 사업계획의 승인
마. 장학에 관한 사업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관 개정 및 폐지
나. 사업계획의 변경
다. 추가예산 결산의 승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요청을 받아 회장(운영위원장 겸임)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집행
다. 예산 계획의 작성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4. 부인회: 부인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요청을 받아 부인회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위임된 사항
나. 부인회 임원 선임
다. 부인회 사업 계획의 승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5.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재적지회장 2/3 이상을 포함한 상임고문, 운영위원 및 임원회의를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교회와 지회 등을 통하여 공고 소집한 후 출석 인원으로 총회가 성립되며, 출석회원(개인 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인회는 부인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정관에 의결방법을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8조(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찬조금)
3. 사업 수입
4. 기타
제19조(지출) :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다.
제20조(회비 및 기금운영)
1.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연회비로 가정 당 2만 원을 본회 발전을 위해 납부한다.
2. 전조의 회비 및 기금일체는 제1금융권에 적립 운영한다.
제21조(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애‧경사
제22조(성화) :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는 20만 원 상당,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1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제23조(기능) : 성화 이외의 애·경사는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7장 장학사업
제24조(자격) : 본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로 하며, 지회가 지회 명목으로 1백만 원 이상 장학회로 납입하면 이사 자격을 그 지회장에게 부여한다.
제8장 상훈
제25조(상훈)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공적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표창한다.
1. 표창은 자랑스러운 1800가정인 상, 공로상, 감사상, 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공적서 서식은 붙임과 같다(서식1 참조).
제9장 부칙
제26조 :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7조 :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6. 02. 07. 공포
1977. 04. 16. 제 1차 개정
1978. 06. 03. 제 2차 개정
1980. 10. 08. 제 3차 개정
1989. 05. 12. 제 4차 개정
2001. 06. 05. 제 5차 개정
2002. 06. 05. 제 6차 개정
2005. 03. 01. 제 7차 개정
2006. 05. 05. 제 8차 개정
2012. 09. 01. 제 9차 개정
2013. 03. 29. 제10차 개정
2020. 11. 28. 제1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