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공문) ‘개명신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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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세가업무 가정 19-23호
시행일자 : 천일국7년 천력 8월13일(2019.9.11)
제 목 : ‘개명신청’ 및 ‘부모정보등록’기능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시행 안내
신한국가정연합 본부에서는 교회 행정업무의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명신청’, ‘부모정보등록’ 기능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개명신청’기능 시행 안내
1) 시행일자 : 천일국 7년 08월 20일(양 9.18) 수요일 오전 9시
2) 이용대상 :
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경우
나) 해외에서 온 식구가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단순 오기입한 경우
3) 신청절차
1. 개명한 식구
① 본인 신청(하나로 사용승인 완료자)
② 교회 신청(소속 교회장 권한부여) :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2. 해외 출신 식구 ‘외국인 등록증’
3. 단순 오기입 현재 이름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 본인 신청 : 하나로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클릭 → ‘개인정보수
정’ 클릭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클릭 → 개인정보 상에서 이름 옆 ‘개명’ 클릭 → 개명신청서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 입력 → 신청 클릭
나) 교회 신청 : 하나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 메뉴 클릭 → ‘개명신청서’ 클릭 → ‘식구정보 불러오기’ 클릭 → 개명신청서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 입력 → 신청 클릭 (※ 교회신청 기능은 10월 9일 오픈 예정)
4) 승인절차 : ‘식구본인’ 또는 ‘교회’ 신청 → 교회 승인 → 가정국 결재(완료)
나.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부모정보등록’기능 시행 안내
1) 시행일자 : 천일국 7년 08월 20일(양 9.18) 수요일 오전 9시
2) 이용대상 : 본인 또는 소속교회 식구 정보에 부모 정보가 누락된 경우
3) 신청절차
가) 본인 신청 : 하나로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클릭 → ‘개인정보수정’ 클릭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클릭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정보 하단 ‘변경’ 클릭 → 아버지/어머니 정보변경 신청서 작성 후 신청 클릭
나) 교회 신청 : 하나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 메뉴 클릭 → ‘개명신청서’ 클릭 → ‘식구정보 불러오기’ 클릭 → 개명신청서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 입력 → 신청 클릭 (※ 교회신청 기능은 10월 9일 오픈 예정)
4) 승인절차 : ‘식구본인’ 또는 ‘교회’ 신청 → 교회 승인 → 교구 결재(완료)
다.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시스템 점검 및 이용제한 안내
1) 점검일자 : 2019년 9월 16일(월) ~ 17일(화)
2) 이용제한 : 시스템 점검하는 2일 간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기능 이용 불가
※ ‘개명신청’, ‘부모정보등록’ 상세 매뉴얼은 하나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라. 문 의
1) 개명신청 및 부모정보등록 문의 : 가정국 02-3271-0523
2) 하나로 시스템 점검 문의 : 총무국 02-3271-0427 “끝”
가정국장 홍 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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