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가정회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컨텐츠 정보
- 0댓글
-
본문
1800가정회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1800가정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천지인참부모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축복가정의 도리를 다하며,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정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고문을 둘 수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가정회의 회장이 위원장을 재임명한다.
④ 위원은 가정회의 중앙임원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위 1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심을 다하여 활동하며, 동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회의소집 공지후 참석위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가정회의 임원회의시 정기모임을 갖는다.
② 필요시(위 3조 관련) 임시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홈페이지 문제 게시글에 대한 조치] 위 3조와 관련하여 아래 각 항의 문제 게시글(본글과 댓글 포함)이 게시되어 조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와 소통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그 수정 또는 삭제를, 위원회를 통하여 의결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 원리와 천지인참부모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의견.
2. 1800축복가정회와 형제자매들 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견.
3. 협회와 재단의 방침과 배치되는 의견.
4. 기타 홈페이지의 정서와 심히 배치되어 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가정회 회원 10명 이상이 요구할 때.
제7조[준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2014. 6. 5.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