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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축복지침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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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세가본 제74호(가-6)(2006. 3. 2)의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을 수정 및 보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재축복후보자 축복성금을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 2세미혼 자녀 축복시 부모1인에게 금반지 제공 등). 각급 공직자께서는 참조하시어 2세축복후보자들이 협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소속교회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위 축복지침 및 서류 에 클릭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협 회 가 정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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