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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주년 축복기념식 및 임시총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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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축복기념식 및 임시총회  회의 결과 

일 시 : 2013.02.08(천력12월28일) 오전11시

장 소 : 천복궁 기도실

참석자  명단 :이옥용 회장외 37명

중앙임원 : 이옥용 회장,황광현 고문,허봉주 수석부회장,박인수 차석부회장,양형모 감사

              전경진 부인회장,김재만 사무총장,조항삼조직위원장,이병무 문화위원장,

              서재선 섭외위원장,이긍로 홍보위원장, 김명렬 홈위원장(12명)

부인회 임원 :김필순 부회장,한은희 총무(2명)

지회장 및 회원 :[용산지회] 서행녀,박영숙,이종선[마포지회]정진애,김예순[노원지회]

              임정순[인천지회]이상열,이순희,김용한,최인임 [송파지회]오정임.이영자,

              조선화,이광자,이명희[동대문지회]전용환[경기남부]나득주,양은숙[경기북부]

              최길선,유금희,조중근,이경란[충북지회]김기윤[강동지회]백경자(24명)

 

회의안건 처리

 제1호 의안 : 제38주년축복기념식 개최

              허봉주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2013년 2월 8일(천력12월28일) 11시 임원 및

              회원 39명의 형제자매가 모인가운데 천복궁 2층 기도실에서 이옥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제2호 의안 : 제33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 총회일시 : 2013년 3월30일(토요일)[천력 2월19 일) 11시

             -. 총회장소 : 천복궁 대강당

             -. 참석회비 : 수도권 1인당 10,000원 지방 1인당 5,000원

 제3호 의안 : 2013년 찬조금 모금의 건

             중앙임원 및 지회장과 지방지회장이 협력하여 찬조형제자매에게 홍보하여

             모금한다.

제4호 의안 : 2013년 연회비 모금의 건

             연회비는 각지회장들이 형제자매에게 홍보하여 400가정이상 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한다.

제5호 의안 : 장기입원형제자매 지원에 관한 건

            장기입원 형제자매의 파악은 각지회별로 확인하여 중앙임원에게 알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방안은 기부 복지회 계좌를 개설하여 자체복지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한다.

 제6호 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정관개정에 건은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총회에 인준과정을 거처 공포한다.

            주요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개정전 이 정관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한국1800축복가정회

           (이하 본회라 칭함) 규정이라 한다.

           제1조(명칭) 개정후 이 정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국1800축복가정회(이하

           본회라 칭함) 규정이라 한다.

           제9조(고문): 개정전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9조(고문) : 개정후 본회 발전을 위해(대외, 편찬) 실무를 위한 별도 상임고문

           제도와 고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3호 개정전 3. 운영위원: 회장단과 지회장은 운영위원이

           되며 필요한 인원은 회장단과 지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3호 개정후  3. 회장단과 지회장은 운영위원이 되며 그외

           필요한 인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항 가호 수정전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

           한다. 4항 가호. 회장은 부인회를 대표하며 부인회 회무를 통괄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항 가호 수정후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4항 가호. 회장은 부인회를 대표하며 부인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7호 의안 : 기타안건

           자랑스런 1800축복 가정상  대상자는 중앙임원이 지회장에 추천받아 선정한다.

관련자료

댓글 5

이무환님의 댓글

1800가정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배려와 헌신덕분에

저희는 한배를 타고 잘 갈수있게되어

 회장단과 스텦님들의 노고에 경하하오며

모두가 강건하시고 무한번영하시길

 진심으로 합장 축원 아주~~

이장원님의 댓글

중앙회장단님 그리고 이옥용회장님

모두가 하늘의 심정을 가지셨기에~~반갑기 그지없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새해 복많이 들 받으세요 *^^*

정해관님의 댓글

제가 '임시총회'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제6호 의안이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이겠군요.

주지하다시피 그 임시총회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합당하다면,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나 '결의사항'에서 그 값어치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시총회에서 결의되면 그것이 효력 면에서 정기총회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당해 6호 의안을 자세히 공표해야할 것입니다.

고종우님의 댓글

강추위도 아랑곳 않고 가정회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30 일이 기다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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